반응형 코로나지원금신청방법1 (3/10~현재) 변경된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금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먕쓰2입니다. 3월 초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생활비 지원금 신청해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3/10(목)부터 생활비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변경된 생활비 지원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지원금 - 1인: 최대 10만원 (일 2만원 * 5일) - 2인 이상: 15만원(정액 지원) -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4) 입원, 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인쇄 제출 가능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필요 2.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기준 지급(1일 최대 45,000원, 5일) - 신청 및 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