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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먕쓰2입니다.
3월 초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생활비 지원금 신청해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3/10(목)부터 생활비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변경된 생활비 지원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지원금
- 1인: 최대 10만원 (일 2만원 * 5일)
- 2인 이상: 15만원(정액 지원)
-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4) 입원, 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인쇄 제출 가능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필요
2.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기준 지급(1일 최대 45,000원, 5일)
- 신청 및 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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