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3/10~현재) 변경된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금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서류)

by 먕이S2 2022. 3.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먕쓰2입니다. 

3월 초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생활비 지원금 신청해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3/10(목)부터 생활비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변경된 생활비 지원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지원금 

- 1인: 최대 10만원 (일 2만원 * 5일)

- 2인 이상: 15만원(정액 지원)

-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4) 입원, 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인쇄 제출 가능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필요

 

2.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기준 지급(1일 최대 45,000원, 5일)

- 신청 및 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