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4~4.17) 이게 마지막일까..?
1. 운영시시간 24시까지 허용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10인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 3.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기존과 동일) - 300명 이상 행..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