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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4~4.17) 이게 마지막일까..?

by 먕이S2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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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시시간 24시까지 허용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10인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

 

3.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기존과 동일)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4. 종교시설(기존과 동일)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5.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장례방식: 매장, 화장 모두 가능

-장례비용 1천만원 지원 중당

-전파방지비용: (실비 300만 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계속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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