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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어려움 감안으로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가 실시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이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봐주세요!
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21시 → 22시로 완화
2. 사적모임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3. 출입 명부
-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 당초 '22.3.1에서 '22.4.1로 조정
5 재택치료자 대상, 확진 시 : 치료 중 대응 요령 등 상세 정보 문자 전달
- 확진 시 : 확진 문자 통보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병의원 전화상담 및 처방 무료이용 등 동시 안내
- 치료 중 : 집중·일반관리군 대상별 주의사항,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 문자 발송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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