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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0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02. 거주지 이전으로 집- 회사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2. 이직확인서 조회(이직사유 코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이직사유코드(퇴사 코드)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코드 1104' 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3. 구직신청& 온라인교육 듣기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빨리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해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들으면 된답니다.
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청 후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며 14일이 지나면 재 시청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준비하기
고용센터 방문 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될 것)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 예정된 경우) 예식일자가 확정된 청첩장, 예식장 예약 서류 등
4. 임대차 계약서(배우자의 개업 등의 경우)
5. 배우자 재직증명서(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6. 통근시간 증명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인터넷 길 찾기 검색,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등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 센터는 거주지 관할센터로 방문하면 된답니다. 방문해서는 퇴사 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상담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준비한 서류 제출하면 끝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1차 실업인증 안내문 받고 1차 실업인증일에 센터 방문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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