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사인원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3.5~3.20) 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식당, 카페 등)·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학원, pc방, 공연장 등) 23시까지로 제한 2.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3. 행사 및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