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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식당, 카페 등)·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학원, pc방, 공연장 등) 23시까지로 제한
2.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3. 행사 및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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