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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3.5~3.20)

by 먕이S2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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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식당, 카페 등)·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학원, pc방, 공연장 등) 23시까지로 제한

 

2.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3. 행사 및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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