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 관련해서 소득세 부과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했던 적금이 왜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 나이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 가입 시 2021년 소득 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해줬지만 이제 2021년 소득 조회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1. 2021년 기준 근로소득 0원
2. 2021년 기준 원천징수액 3,600만 원 초과인 경우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이자 소득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는 적금 총금액의 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만 부과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중 하나였던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에 따른 수령 이자액도 다르니 아래 표로 은행별 소득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한 농협/제주 |
기업 | 우리/하나 | 부산/대구 | 광주/전 | |
원금 | 12,000,000 | ||||
정부지원금 | 360,000 | ||||
기본 금리 5% | 625,000 | ||||
은행별 우대 금리 (0.2%~1%) |
125,000 | 1125,000 | 87,500 | 62,500 | 25,000 |
이자과세 15.4% | -115,500 | -113,575 | -109,725 | -105,857 | -100,100 |
합계 | 12,994,500 | 12,983,925 | 12,962,775 | 12,941,625 | 12,909,900 |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이자 소득세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 부과 대상자라도 정부지원금, 기본 금리 5%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 꼭 적금 만기 수령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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