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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시간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3.5~3.20) 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식당, 카페 등)·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학원, pc방, 공연장 등) 23시까지로 제한 2.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3. 행사 및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 2022. 3. 8.
새롭게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 확인하세요(2.19 ~ 3.13) 민생 경제 어려움 감안으로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가 실시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이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봐주세요! 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21시 → 22시로 완화 2. 사적모임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3. 출입 명부 -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 당초 '22.3.1에서 '22.4.1로 조정 5 재택치료자 대상, 확진 시 : 치료 중 대응 요령 등 상세 정보 문자 전달 - 확진 시 : 확진 문자 통보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병의원 전화상담 및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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