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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4~4.17) 이게 마지막일까..? 1. 운영시시간 24시까지 허용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10인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 3.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기존과 동일) - 300명 이상 행.. 2022. 4. 4.
새롭게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 확인하세요(2.19 ~ 3.13) 민생 경제 어려움 감안으로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가 실시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이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봐주세요! 1. 운영시간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21시 → 22시로 완화 2. 사적모임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3. 출입 명부 -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 당초 '22.3.1에서 '22.4.1로 조정 5 재택치료자 대상, 확진 시 : 치료 중 대응 요령 등 상세 정보 문자 전달 - 확진 시 : 확진 문자 통보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병의원 전화상담 및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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